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여성 신변보호담당관 배정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을 조사할 때,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객관적인 상황을 모두 기록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을 다시 확인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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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보호신청 등)
변경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호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대상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조사관을 배치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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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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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나 경찰청에서 배정하는 담당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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