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품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방활동을 위하여 제 때에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되는 소방장비는 품질이 우수하여야 함.
그러나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가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 지연·결함 있는 장비 납품·사후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등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판매업의 등록(안 제21조의2)소방기관에 소방장비를 판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소방청장에 등록하도록 함.
나.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에 따른 지위의 승계(안 제21조의3)판매업자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다. 소방장비판매업의 결격사유(안 제21조의4)판매업자는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라. 소방장비판매업의 등록의 취소(안 제21조의5)판매업자가 등록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소방장비 수거·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생명·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 등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수료(안 제42조)소방장비 판매업을 등록·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사. 벌칙 및 과태료(안 제46조 및 제48조)소방장비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판매업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소방기관에 소방장비를 판매한 사람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정함.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소방장비판매업의 등록 등)
제21조의3(등록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1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제21조의5(소방장비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의6(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제21조의7(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제42조(수수료)
제45조의2(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