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소방장비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해 판매업 등록제와 결함 장비에 대한 강력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도입
소방기관에 소방장비를 팔려는 업체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이를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장비를 납품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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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소방장비판매업의 등록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기관에 소방장비를 판매하려는 자는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등록을 하고 폐업 시에는 신고해야 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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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장비 판매업의 기본 체계와 등록 요건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부정한 등록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이에요.
결함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한 수거 및 파기 등의 조치 절차예요.
판매업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보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과 법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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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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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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