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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핵심 보호지역에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어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6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