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국가조직 중 상당한 기관들이 해당 고유업무나 그 역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이라는 의미는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4조, 제55조 및 제6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9조의2(판사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27조(부)
제28조(심판권)
제29조(지방법원장)
제30조(부)
제31조(지원)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33조(시ㆍ군법원)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제36조(등기소)
제44조(보직)
제55조(집행관)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