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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아닌 경우에는 입양 적격 심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입양 희망 부모의 경제력, 건강 상태, 혼인 기간, 성폭력 전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입양허가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요건을 결정짓는 필수 사안(경제력, 건강, 전과 등)에 대해서 관련 서류 제출을 법률에 명기하려는 것임(안 제866조제2항 신설 및 제867조).
현행
개정안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