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필요한 서류를 법에 명시하여 안전한 입양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입양 자격 요건 구체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경제력, 건강 상태, 범죄 경력(성폭력, 마약 등)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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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미성년자 입양 시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 입양 시 부양을 위한 재산, 양육 및 교육 능력,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 없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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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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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규정 등의 문장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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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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