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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어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