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중앙과 지방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이라는 표현 대신 '관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기관 명칭 변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명칭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위계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판단하고, 이를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바꾸어 표현을 정비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관할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법령에서 '지방'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자동으로 '관할'이라는 표현으로 인정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사무
특정한 행정기관이 법이나 법령에 따라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