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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의원 외 18인 ·
매년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대비 및 수습 등의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매년 국회 보고 절차가 없음.
또한 현행법 제17조의2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는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재해 현장에서 체계적인 수습 및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에 관한 접수 및 현장 배치가 미흡하고 전기, 수도 공급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재해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는 악취 및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