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 관리 사업의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절차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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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
변경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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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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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이나 예산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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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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