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의원 외 26인 ·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동 법률에 기반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성농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권리 신장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ㆍ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는 신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따라서 동법의 목표 및 관계부처ㆍ지자체의 책무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ㆍ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또한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에 관한 조항도 신설코자 함(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7조(자문회의)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11조의4(여성농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