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이 모든 경우의 변사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