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변사체 검시 과정에 법의학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의학 전문가 참여 명문화
수사기관이 변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가 변시를 할 때 법의학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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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문 참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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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시
죽은 사람이나 죽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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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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