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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지를 경지 정리 시 공사비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으나, 농지를 타용도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 중 농지관리기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이에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하고, 개발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38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