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지보전부담금의 절반을 해당 지역에 배분하여 농촌과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농지보전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현재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내는 부담금이 모두 국가(농지관리기금)로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의 50%를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자치구에 나누어 주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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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수수료를 뺀 금액을 모두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해야 해요.
변경 후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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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보전부담금 배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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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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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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