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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부동산가격의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의견수렴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시세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8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