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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이사회, 임원 선임절차 및 예ㆍ결산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양법률 간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명권자, 상임이사 정수 및 이사회 운영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ㆍ배치되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45조의18부터 제45조의20까지).
나. 공단의 예산ㆍ결산 중 주무장관의 예산 승인권한 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45조의24).
현행
개정안
제45조의18(정관)
제45조의19(임원 등)
제45조의20(이사회)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