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까지 해당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4항).
나. 국가는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5항).
다. 제5항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4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