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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 거부나 자료제출 불응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고, 제출 받은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 등은 감사원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현행법의 법정형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출 받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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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