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감사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융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감사 거부 및 방해 시 처벌 강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여 감사원의 권한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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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벌칙) 제1항
변경 전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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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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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징역이나 벌금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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