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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의 개정(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만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물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대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