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북 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를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 직접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지자체가 대북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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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에 교역 및 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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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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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여
물건이나 권리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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