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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환자가 아닌 사람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89조제1호, 제90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처방전)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