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환자의 편의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나 요양보호사도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실혼 관계 포함
현재는 법적 배우자만 대리수령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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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처방전 대리수령자가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대리수령권자에 사실혼 관계인 사람을 포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환자가 지정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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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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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방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 후 약을 조제받으라는 내용을 적어 환자에게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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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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