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교인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교인을 위한 대리수령 범위 확대
현재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가족이나 배우자 등 정해진 사람(대리수령자)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환자가 종교인일 경우, 가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직접 지정한 사람(지정대리수령자)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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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2항
변경 전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근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환자가 종교인(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환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도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지정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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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방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약을 처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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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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