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기타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의 제한,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5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신탁)
제40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