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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이동자제 권고 및 집합 제한 조치 등 방역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유행은 항공교통이용자 본인의 귀책과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이로 인한 취소ㆍ변경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취소ㆍ변경 시 수수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1조제8항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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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