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감염병 유행 시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수수료 면제
감염병(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 금전적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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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8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등 금전적 부담의 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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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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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어떠한 힘으로도 저지할 수 없는 힘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감염병 유행과 같은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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