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시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가족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민간기관의 신청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기관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도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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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지급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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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민간기관의 신청 지원을 담은 제10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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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적의 의료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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