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약제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약제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원 확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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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재원 등) 제1항 제3호
변경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7항, 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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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적 의료비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를 의미하며, 저소득층이나 중증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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