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제안이유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우수선수 양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의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필요 시책 강구 의무, 지방체육회·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국가의 체육지도자 순회지원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3조).
라.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4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스포츠클럽에게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익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52 · 스포츠클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