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클럽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민의 스포츠 복지를 높이고 지역 사회 체육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문 선수 육성이나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특정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9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명시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스포츠클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문 선수 육성이나 비인기 종목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