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누구나 지역에서 즐기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체육인 일자리와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스포츠클럽 기반 마련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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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등록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안 제1조 등).
제도 변화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권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운동부의 대안으로 스포츠클럽을 육성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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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클럽
국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직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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