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선국 개설 제한 기간 확대
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선국을 다시 개설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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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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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와 관련된 제20조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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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국
전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를 갖추고 전파를 사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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