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선국 개설 시 결격사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전파 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간 연장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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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주파수를 할당받거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주파수 이용권이나 시설자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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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요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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