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무선국의 경우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