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맡길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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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3항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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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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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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