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라 권한을 해당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고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1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