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소속기관에는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입법불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ㆍ시행(2020. 8. 5.)되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25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