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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 및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재사항이 다르고,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 등으로 상품권발행자가 표기된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그 시장 또는 군수 본인이 발행하거나 배부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