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들을 정해서 혼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기재사항의 명확한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상품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명칭, 발행 지자체명 등)를 법으로 정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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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명칭 2.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 3. 권면금액 4. 발행일 및 유효기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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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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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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