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3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20년 사업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가 ’20.1월 2만명에서 ’20.12월 16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 월 평균 12,862원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또한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정기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이며, 교통카드 데이터와 보행·자전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음.
이에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0조의12, 제22조의2,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12(알뜰교통카드 사업)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