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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생활 및 건강관리 등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2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하고 있음.
그러나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미성년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인인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의6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등)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