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미성년자 미혼모·미혼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태 조사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 한부모 대상 별도 실태조사
미성년자인 미혼모나 미혼부는 성인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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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실태조사 등) 제1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제6조(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미성년자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로 실태를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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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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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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