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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보건교육의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경우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교육부 지침의 일괄 적용에 따라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의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및 그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를 및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