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보건교육의 운영 방식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지역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건교육 결정권의 지방 이양
현재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교재(도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역 교육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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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보건교육 등)
변경 전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함
변경 후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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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 교육청의 장으로, 해당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과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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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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