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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인 회전교차로는 2010년경 도입되었으며, 교통소통 및 안전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일반적인 교차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회전교차로에 관한 정의 및 통행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행 시의 통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차마를 운전하는 자가 회전교차로 이용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의2 및 제25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