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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과거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었음.
한편, 최근 이 법의 개정으로 협의회의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기관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고, 법에 나열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작은 규모의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기준을 완화하며, 기관장은 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연합협의회)
제3조(가입 범위)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기관장의 의무)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