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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된 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음.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